광주 시민운동 아카이브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Item

Title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Identifier

F00080

설명

시민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0. 10. 8(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행진 외 80여개 단체

기술계층

아이템

생산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날짜

2020-10-08

생산연도

2020

수량/규모

2쪽

파일포맷

pdf

크기(용량)

56KB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성명서

원본여부

Y

원본형태

전자

원본소장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용조건

CC By

언어

한국어

Citation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광주 시민운동 아카이브, accessed April 30, 2025, https://archives.ngocity.org/items/show/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