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Item
Title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Identifier
F00080
설명
시민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0. 10. 8(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행진 외 80여개 단체
2020. 10. 8(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행진 외 80여개 단체
기술계층
아이템
생산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날짜
2020-10-08
생산연도
2020
수량/규모
2쪽
파일포맷
pdf
크기(용량)
56KB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성명서
원본여부
Y
원본형태
전자
원본소장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용조건
CC By
언어
한국어
Collection
Citation
“2020.10.08_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광주 시민운동 아카이브, accessed April 30, 2025, https://archives.ngocity.org/items/show/2794.